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등 재경분야 공무원 사이에는 자기계발을 위한 이른바 '5(일)+1(학습)'문화가 확산.
국세청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말 외국어 강좌에 수용가능 인원의 4배나 되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개강일정을 연기하는 사태가 빚어져.
당초 이달 8일부터 10주간 일정으로 서울·과천·대전 등 3개 지역 정부청사에서 동시에 개강할 예정이었던 '청사직장 외국어교육 주말과정' 강좌가 일주일 연기돼 지난 15일부터 시작.
이같은 개강일정 연기는 3개 청사에 마련된 강의실의 수용정원(440명)보다 무려 4배나 많은 1천698명이 대거 강의신청을 해왔기 때문.
국세청 총무과 관계자는 "처음 개설하는 공무원 대상 주말 어학강좌 참여율이 이같이 높으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공직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학습 열기를 체감하게 됐다"고 부언.
한편 국세청 직원(권某씨)은 '국제조사분야 업무상 영어 구사능력이 필요해서', 관세청 직원(조某씨) 은 '주말의 여유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재경부 직원(김某씨)은 '국비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등의 수강신청 동기를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