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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주택건설업 특별세액감면 확대해야

건설업계, "신규주택 입주자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지적

주택건설업에 대한 도급·하도급 등의 일부 공정 모두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신규주택 입주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세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건설회사의 시공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건설업으로 간주해 특별세액을 감면했다"면서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 신설(2001년 12월)되면서 도급 시공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이라는 이유로 특별세액감면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WTO체제에 부합하도록 산업구조를 구분한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한국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체로서의 주택건설업은 방대한 인·허가 및 분양업무 수행은 물론 사후 하자보수의 책무까지 전담하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복합체로서 부동산업과는 사업목적부터 차이가 확연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강력한 주택시장 개입과 각종 규제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세액감면대상의 배제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중소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회사가 신규주택에 대해 1차적으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한 결과, 보존등기와 관련한 세금 부담이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의 이중 부과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최초 입주자는 원시취득자로 간주해 취득·등록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학계 등 조세전문가는 이에 대해 "입주자를 최초 취득자로 볼 경우 과세표준액의 3.16%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전 취득자로 5.8% 과세되고 있다"면서 "미국·유럽의 경우 1∼2%, 일본은 3%의 취득·등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세율 인하 등의 거래세 경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증가로 인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세액감면은 지자체별로 감면폭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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