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불법전용한 사례에 대해 사후관리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업무용 오피스텔 불법 전용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세 환급금이 추징된다.
국세청과 일선 관서의 관계자는 오피스텔 VAT환급과 관련, "오피스텔 분양 당시에 건물 준공이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부가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비사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전환되면 부가세 환급금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사업자는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상대로 사전 안내문을 보내 부당 환급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관서의 관계자는 "관내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 부당환급 실태를 내사한 결과, 전체 분양의 82%가 VAT환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2%는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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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부당하게 돌려 받은 억대의 부가세 환급금으로 차량을 벤츠로 바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출신의 某세무사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일부 세무대리인이 절세(?)를 미끼로 부가세 환급을 받도록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나 적발시 부가세 환급금 외에도 가산세도 추징돼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납세자는 "임대업의 부가세와 가산세의 경우 수백만원이 부과돼 급전을 끌어와야 하는 부담도 있고, 가산세의 경우 하루하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밝히고 "이 경우 세금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가산세는 탕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지식이 없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홍보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지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 환급자 명단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용도 변경(사업용→주거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엄정한 과세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