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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조세회피목적 분식회계

국세청 '위법행위 용인할수 없다'

기업의 분식회계가 자금차입과 주가 관리,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마비,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등으로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기업으로 인정돼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차입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관련,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면서 "기업이 결손이 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중단은 물론 주가폭락 등의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됨에 따라 분식회계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분석이다.

학계 등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금융에 익숙해져 왔다"면서 "관치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결정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상환능력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실상보다 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받기만 하는 등 금융기관의 역할 부실이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돼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면서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에서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허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손실을 내거나 세금을 목표보다 적게 내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분식회계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식회계의 경우, 수익을 빠르게 인식하거나 비용을 늦게 인식함으로써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주가조작 등 세무외적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때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은 수익을 빠르게 인식하거나 비용을 늦게 인식함으로써 결손금으로 이월될 금액을 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계산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는 이에 대해 "결손금공제기한 연장에 따른 절세 등 세무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늦게 인식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손금가산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역분식회계의 경우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은 수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비용을 빨리 인식해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는 "임금인상 압력 회피 등 세무외적 목적 및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세무외적 목적으로 이뤄진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높여 법인세를 납부한다"면서 "이것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세무목적이나 세무외적 목적에 따른 역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분식회계에 대한 법원의 환급결정과 관련해 "기업의 분식회계가 인정될 경우의 파장 등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일체 인정하지 않았고 국세심판원도 동일한 취지로 수차례 결정을 내렸다"고 전제한 뒤 "위법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며, 이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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