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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의 건의에 따라 올해 10·12월에 이어 내년 3·6월 등 연속 발간키로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발간은 섬유, 신발제조업 등 주로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 15개국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세금책자를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 발간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필리핀, 과테말라 등 7개국이며, 2차 발간은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등 8개 국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각국의 정부형태, 경제지표 및 환경요소 등 기본적인 국가정보를 비롯해 외국투자기업의 형태 및 설립·등록절차로 구성할 예정"고 밝혔다.
현행 조세체계를 비롯해 주요세목에 대한 개요·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 해외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세금내용을 수록할 계획이다.
또 관련국의 주한 대사관 및 투자유치대표, 관련국 주재의 우리나라 대사관, KOTRA연락처 등 유관기관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