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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외국계펀드 조사 세추징 타당

참여연대, 자본 국적불문 고발등 후속조치 단행 촉구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천14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협약 해석과 무관한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의 국적과 무관하게 금융감독원 통보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참여연대(소장·최영태)는 "자본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해 과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과세권을 독점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에 따른 행위"라고 밝히고 "관계당국에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강력히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소장은 "국세청이 이번 과세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외국 자본을 길들이기 위한 세금 부과'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기업의 탈세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지금도 여러 외국계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과세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해결책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조약과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과세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을 위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조세조약을 이용한 세금회피사례 외에도 외국계 펀드에 의한 해외관계사에 정상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 국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통한 탈세행위가 드러났다.

또 해외법인과 가공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고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탈세행위를 비롯해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가액을 국내 기업에 저가로 양도하고 차액을 국외 특수관계인의 채권으로 고가로 인수해 결과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외화를 유출하게 한 행위 등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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