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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거여·마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지정일이전에 거래계약 체결후 미검인시 15일내 신고해야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한다.

이럴 경우 송파구 거여동 금호아파트 32평형의 거래세는 현재 903만원에서 1천496만원으로 65% 많아지며, 군포시 금정동 소월아파트 54평형은 882만원에서 1천715만원으로 100% 올라간다.

지정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가 늦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매도·매수자는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상암동 등 5개동,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동작구 본동·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등이다. 

건교부는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성남 수정구, 안양 만안구, 광명시, 군포시 등은 7월 조사결과 집값이 1개월 1.5% 또는 3개월 누적 3% 상승해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동별로 편차가 커 일부만 지정했다.

한편 거여동·마천동의 경우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지난해 11월 신고지역에서 해제됐었다.

그러나 8·31부동산 정책에서 송파 거여동 일대 200만평을 택지지구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가 이 지역에 3차 뉴타운 후보지(약 27만평)를 지정함에 따라 향후 집값 상승이 크게 우려돼 다시 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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