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신설보다는 현행의 특별소비세나 교통세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행 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환경세 도입의 최우선 목표는 환경적 개선에 둬야 하지만, 조세체계의 효율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세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세수를 이용, 다른 세목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효율성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환경세의 과세대상 품목의 '지출탄력성'이 낮을수록 세수중립적인 환경세 정책이 조세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른 조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의 최적환경세율에 대한 추정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적환경세율은 환경세 부과재화의 성격에 따라 피구세(다른 조세가 없는 경우의 최적세율)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만약 환경세 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낮은 경우 최적환경세율은 피구세보다 커지는데, 이는 최적환경세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입안자의 세율 선택에 따른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으로서 탄소세의 도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와 시기를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보완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향후 세제의 운용은 효율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환경세제 역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