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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사진>은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절반이상은 세제부문 대책이다"며 세금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의지를 강조했다.
김 세제실장은 지난 1일 "지난달 26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세무사회 등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와 관련 "제도에 대해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의 틀을 지키면서 성실한 중소사업자들의 세금계산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간편납세제도의 핵심은 성실사업자의 투명성 강화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