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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해야"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동산 정책공청회 개최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되, 양도소득세는 전액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재산세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세처럼 표준세율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노영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실거래가액 과세기반 구축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거래가격이 신고되도록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향후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투기이익 환수가 목적이라면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이전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현물출자를 지분 처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개발부담금 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한 계획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출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하거나 부담금인 개발부담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인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보유세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자체의 재산세 삭감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수익률에 영향을 주려고 해도 주민들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세금은 따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의 많은 세목에서 제한세율이나 탄력세율, 세액감면제도를 통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와 관련, 최 소장은 "과세와 비과세의 이분법적 운영방식을 탈피해 전부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소득공제를 다양하게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소득공제는 2억원 내지 3억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세로 인한 자산원본 감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손광락 영남대 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부동산 경기만 과열되고 기업투자가 미진한 상황에서 단계적인 보유세 강화보다는 다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년 한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40% 정도 대폭 인상하되,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해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최소한 종합토지세만이라도 건물을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렇게 할 경우 개인별 합산보다 누진효과가 큰 가구별 합산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 은퇴 노령가구가 보유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면서 "거래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는 통합하고 세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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