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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해외현지법인 거래로 발생한 매출
접대비 인정한도 축소대상서 제외해야

신기술·기업화 설비 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 불합리


올해 세제개편작업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 축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체 세무팀 관계자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구조속에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영업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수출비중이 큰 기업들의 경우 접대비 손금부인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러한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하나,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거래선 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영업관련 제반사항의 원천은 대부분 내국 母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 母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기보다는, 해외현지법인을 매개로 한 내국 母법인과 해외현지거래처간 직매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를 20% 축소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현행 세법은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축소(해외현지법인 제외)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르면 제25조 접대비 지출은 일정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1천200만원(중소기업 1천8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매출액 100억원까지는 0.2%,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는 0.1%, 5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는 0.03%의 인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용인정 한도의 20%만 인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함께 신기술을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신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투자비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른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사업(특허받은 국내 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이라는 것.

이에 따라 기업화에 최종 성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만 적용해 주는 것은 일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업체 세무팀 관계자는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준비금 사용실적으로 중복해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큰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신기술 기업화 설비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세법 개선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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