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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소득세 과소신고 개념 정립 필요"

세발심 위원, 시행령에 단순과소개념 규정 지적


사업자가 단순오류로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과소신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희 인제대 교수는 최근 열린 제3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단순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과세당국은 매출누락을 부당과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용민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자의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에서는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구분해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과소신고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에서는 부당과소신고의 개념을 매출누락이나 허위증빙에 의한 과다경비계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 단순과소신고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세무사는 이와 관련 "단순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구분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점을 좁히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순과소신고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접대비·기부금 등 단순 시부인 계산을 잘못한 경우나 세무조정 착오에 의해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변동되는 등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경부는 내년부터 사업자가 단순오류로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구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무신고는 현행과 같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단순과소신고는 10%, 부당과소신고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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