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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녹스' 항소심서 유죄판결

서울중앙지법, '석유유통질서 혼란'… 시판금지


'가짜 휘발유냐, 대체에너지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려 앞으로 세녹스 시판이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부 박홍우 부장판사외 3인)은 세녹스·LP파워 관련 피고인 3인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와 (주)아이베넥스에 각각 벌금 3억원과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녹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탈세에 이르렀고 산업자원부가 요구하는 석유비축의무와 품질검사의무를 지지 않는데다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의 이유로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입법목적이 다른 석유사업법에 위반되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세녹스가 메틸알콜이 혼합돼 있어 엔진 부식성이 있는 등 정상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며 스스로 첨가제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면서 막대한 탈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사전에 세녹스 판매의 불법성을 인지했었으면서도 제조·판매를 강행해 국내 석유시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했으며,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탁생산을 강행하며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형이 불가피하나 그동안 재판과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탈세를 해 국내 석유 유통체계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대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세당국은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찾아내 체납된 세금을 확실히 징수함으로써 아직 남아있는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조세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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