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6. (일)

내국세

오피스텔 건물기준시가 조사 착수

국세청, 건물 평가액 현실화·과세불공평 해소위해


국세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약 30만여호를 대상으로 새로운 건물기준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선정된 부동산평가전문기관인 H某감정원이 맡았으며, 이달부터 해당 건물(오피스텔, 상업용건물)에 대한 거래시가 조사에 들어갔다.

H감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면적이 3천평방㎡이상이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점포 수가 100호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에 나섰으며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H감정원에서 청사진(기준시가)이 마련되면 일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별로 운영 중인 '공평과세위원회'에서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수정 부분은 손질한 뒤 늦어도 오는 11월 중순경까지 완벽한 기준시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적용될 건물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위치·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 호단위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때문에 과세 불공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정상가의 각 점포가 같은 동(棟)이면 동일한 기준시가가 산정되던 현행 방식과는 달리 층별·위치별로 서로 다른 기준시가가 산정돼 건물 평가가액이 보다 현실화되고 같은 층내의 가격 격차에 따른 과세 불공평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국세청 건물기준시가)을 각각 평가해 합한 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준시가 조사로 과표 현실화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05.1.1부터 적용될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은 올 연말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고시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면 2005.1.1이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상업용 건물 등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에 따르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이하생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