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을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2003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 1천200만원미만)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소득세과 담당사무관은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