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등 23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인상되는 반면, 일부 도·소매업 등 69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인하된다.
단순경비율은 일반주택 임대 등 20개 업종은 인상되는 반면, 축산업 및 관련업종 등 28개 업종은 소득률이 인하된다.
특히 증빙서류를 제도로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4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조정하고 오는 5월 종소세 신고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영근 소득세과장은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을 비롯해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인상 조정했다"면서 "그러나 소비심리 변화로 인해 소비가 증가한 어류관련업 및 주요경비 수취증가로 현행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인하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내수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과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률이 인하되도록 단순경비율을 인상조정했다"면서 "의약분업으로 약품구입비용이 감소한 업종은 소득률이 인상되도록 단순경비율을 인하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정직한 기장에 의한 신고 및 거래증빙 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기장신고자보다 세부담이 커지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2)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1.4배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상한배율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귀속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일정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종전 표준소득률제도와 같이 초과율(기본적인 소득률의 1.4배 정도)을 도입해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했다.
김 과장은 "기장신고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세무대리인을 통한 모의적용 실시, 표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각종 경제지표 관련 통계자료, 지방청 실태파악에 의한 호·불황업종, 관련기관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율수준 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의 범위 개정으로 '백화점 매장관리용역'이 인적용역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인적용역사업의 범위에 명시하는 한편, '펜션업', '보드게임방' 등 신종업종도적용범위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