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 법인 및 근로자(우리사주조합원)에게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앞으로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신청이 허용됨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 중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성규 법인세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세법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고의적으로 과세소득을 조절할 우려가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존중해 납세편의를 제고했으며 세무사회, 전경련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실무직원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박헌세 담당사무관은 "이번 개정에서 조문 13개가 신설됐으며, 2개가 삭제되고 14개가 수정, 보완됨으로써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은 종전의 417개에서 428개로 늘어났다"면서 "납세자에게 세법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적용 방지를 통해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