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기존의 해석사례 가운데 개정 세법과 배치되는 489건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1천581건을 추가로 게재하는 등 총 8천728건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세청 종사직원들의 업무통일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최철웅 국세청 법무과장은 "새롭게 생산된 예규통첩 3천498건(2001년∼2003.6월)을 조문별 주제별로 분류·검토해 기존의 세법해석편람을 수정하고 대표적 사례 1천581건도 추가하게 됐다"면서 "세법해석편람에 해석사례를 세법별·조문순서별·주제별로 배열함으로써 해당 조항과 관련된 해석사례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법편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해당세법·해석편람→해당세법 조문·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일례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이축권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에서 국세청(또는 www.nts.go.kr) 입력→국세정보서비스 중 법령정보 선택→소득세법 중 해석편람 선택→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중 (20의2-1-5) 선택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법해석편람을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관련단체에 제공함은 물론, 내부전산망인 지식관리시스템에 수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