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환급금 850억원을 환급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환급받아야 할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일선 세무관서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은행계좌로 되돌려 줬다"면서 "본인(납세자) 계좌로 이체 가능한 금액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상향 조정한 이후, 환급건수의 95.6%까지 계좌지급이 가능해 미수령 환급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장욱 징세과장은 "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는 세무서 실정에 맞도록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상·하반기(6∼7월, 12∼1월)로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일선 관서의 징세과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조치와 관련 "암투병으로 요양 중인 납세자의 미수령 환급금(600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여러차례 발송했지만 연락이 전혀 안되고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국세통합전산망(TIS)를 통해 가구사항 및 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소문 끝에 어렵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찾아 줬다"고 밝혔다.
또 환급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환급자의 부모가 통장을 대리 개설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 협조를 얻어 69만원을 환급하는 등 찾아가는 세정으로 환급자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한편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조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