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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승용차등 25개물품 특소세 인하

재경부, 올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승용차를 비롯해 에어컨, 프로젝션TV, 귀금속, 골프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최고 30%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재보다 30%(승용차는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는 특소세 개편을 기대해 구매를 미루고 있던 대기수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유가 등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 중 승용차는 2천cc이하가 현행 5%에서 4%로, 2천cc초과 차량은 10%에서 8%로 인하되고 에어컨은 현행세율 16%에서 11.2%로 인하된다.

또한 프로젝션TV는 현행 8%에서 5.6%, 레저용품은 20%에서 14%로 인하된다.

그러나 PDP TV는 기술개발 선도물품으로서 오는 2005.7월말까지 잠정세율 0.8%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룸살롱 등 유흥주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낙회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탄력세율 차등에 대해 "승용차만 세율이 20% 인하되는 것은 이미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 세율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인하했기 때문"이라며 "특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도 이번 조치로 함께 감소돼 과세표준이 1천만원일 경우 78만원 가량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金 과장은 이어 "현재 대리점과 판매장에 남아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당시 이미 과세됐기 때문에 오는 4월10일까지 재고를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해 특소세를 정산·환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2개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 중 25개 품목은 이번에 인하됐으며, 6개 품목(유류)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1개 품목(PDP TV)는 현재 0.8%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전자업계는 이번 특소세 인하조치로 소비자들의 구매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4월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과세대상

현행
세율(%)

탄력
세율(%)

1. 골프용품 2. 총포류 3. 투전기 4. 모터보트
5. 요트 6. 수상스키용품 7. 설상 및 수상스쿠터
8. 윈드서핑용구 9. 행글라이더(모터)
10. 영사기·촬영기

20

14

11. 녹용 12. 로열젤리 13. 방향용 화장품

7

4.9

14. 보석 15. 귀금속 16. 고급사진기 17. 고급시계
18. 고급모피 19. 고급융단 20. 고급가구

20

14

21. 프로젝션TV

8

5.6

22. 냉방냉풍기 23. 난방온풍기

16

11.2

24. 승용자동차(2천cc 초과)

10

8

25. 승용자동차(2천cc 이하)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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