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세청에도 항공사와 백화점의 마일리지제도와 비슷한 이른바 '세금포인트'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면제나 세무민원증명 택배서비스, 전용창구 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 퇴직소득세)에만 적용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들이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부가세는 상대방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비록 소득세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금융실명관련법에 금융종합과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진납부세액 1천만원)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시 납세담보를 2억원 한도에서 면제받게 되고, 적립된 포인트가 1천점(자진납부세액 1억원)이상이 되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과 '민원증명 택배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누계납부세액 1억원이상인 납세자는 3만7천12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에게는 납부세액과 포인트 점수를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며 앞으로 누계세액이 1억원이상 납세자들은 연 1회 우편으로 통보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마일리지제도는 현금으로 되돌려 주고 있지만, 세금포인트제도는 현금대신 각종 세정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에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금누적 포인트가 많은 납세자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경우, 생활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3년간(2000∼2002년) 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납세자는 총 1천480만명이며 3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이상인 납세자는 3만7천명, 1천만원이상은 72만명, 100만원이상은 44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