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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기업활동위한 지원방안 선결 환경세 도입 부작용 최소화해야"

대한상의, '환경세 도입…'보고서 밝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환경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세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환경세를 도입할 때 '새로운 세금 도입시는 다른 세금을 감면해 전체 조세부담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세수중립원칙을 따르고,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업부담 및 물가인상, 무역수지 악화 등 환경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금환급 및 면세, 세수 재투자 등 기업활동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세가 면제 또는 환급될 경우, 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는 면세 및 환급부분을 점차 줄여나가는 조치로 해결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스웨덴의 경우, 90년대 대규모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에너지세를 인하하면서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도입했다"면서 "이때 산업계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75%를 환급해 줌으로써 실제로는 기본 탄소세의 25%만을 부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덴마크도 탄소세 도입 초기 산업계에 대해서는 50%를 환급해 줬다"면서 "덴마크는 탄소세로 걷어들인 세수를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의 형태로 재투자하고 있다"고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경우 에너지세의 80%를 환급해 주고 있다. 

한편 독일 등에서는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생산조정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거나, 납부세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유효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EU국가들 대부분이 환경세를 도입하면서 산업계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차별화된 제도를 도입해 자국 경쟁력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생산비 상승, 수요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환경세를 도입하면서 다른 세금을 감면해 전체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이미 환경세 기능을 하는 각종 세금 및 부과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세 도입에 앞서 기존 기업관련 세제를 검토해 산업계에 추가 세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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