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서대문구가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미 지정된 54개 지역을 합하면 주택투기지역은 총 55개가 된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에서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해 서면으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대문구는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작년말부터 집값이 계속 상승세에 있었으며, 집값 실태조사결과 남가좌동 뉴타운 지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등 2개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지난 1∼2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인 0.5%를 초과하는 등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서울 종로구는 지난달 집값이 상승했지만 작년 10월이후 3개월간 집값이 하락했고,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집값 변동추이를 좀더 관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