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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돼야"

대한상의, '신설법인의 기업활동 애로…' 건의


현행 법인세법은 결손금 이월공제를 5년동안 허용하고 있으나 IMF이후 대규모 투자를 한 일부 업종(통신·제약 등)은 적자가 5년이상 누적되는 사례가 많아 결손금 공제혜택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경부 등에 제출한 '신설법인의 기업활동 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에서 "방송송출업을 영위하는 A사의 경우 초기 사업실패로 4년간 연속적자를 기록한 후 사업변경 등을 통해 올해부터 이익을 내고 있지만 사업초기의 대규모 손실은 공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 적자가 많은 신설법인들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선진국 수준인 10년까지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商議는 "신설법인이 손실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 가결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며 "일정규모이하의 신설법인에게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벤처기업에 편중돼 운영된 결과 전통제조업 등 여타 업종의 창업기업들은 지원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商議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매출 등 외형을 중시하거나 기술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많은 신설법인들이 자금, 인력, 세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설법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분야 신설법인의 경우 창투사나 기술신보 등 자금지원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지만 전통제조업의 경우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데다 창업초기 매출실적이 미미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설법인이 은행을 통해 직접 대출을 받는 일은 담보요구 관행에다 매출실적, 업력 등의 조건이 불리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매출액 기준에 따른 보증한도 설정 (당해 매출의 25%) ▶대표이사 개인보증 요구 ▶부분 보증(총 대출액의 85%) 등의 관행으로 인해 지원규모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商議는 또한 소기업 특례보증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규모가 일반보증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다 재무제표 등이 주로 감안되고 있어 신설법인의 보증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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