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업, 영화업, 광고업 등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을 거쳐 이들 서비스업종은 물론, 창업이나 연구·개발(R&D)에 대해 이같은 세제지원을 펼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창업시 법인세 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하면 서비스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 흡수력이 높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봐 꼭 발전시켜야 할 업종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영화산업, 문화사업, 광고업, 국제회의 기획업 등을 세제혜택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열리는 임시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류산업, 전문 디자인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업, 컴퓨터 관련업, 방송사업, 엔지니어링업 등 일부 업종의 창업에 한해 중소제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제조업체가 창업하면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나 4년간의 연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의 50% 중 많은 금액을 택해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