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받는 등 세제·세정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경우 매출소득이 현저히 급감한 점을 감안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단순·기준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조류독감·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1만3천여명을 비롯해 축산물 관련 도·소매업자 6만4천여명, 음식업자 21만2천여명 등 총 28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닭, 오리, 쇠고기 등의 소비가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자, 관련 음식점 등에 대한 '단순·기준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삼계탕, 오리탕, 치킨센터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유예하고 확정신고로 종결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소득세 신고시, 납부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징수유예키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되,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소비가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