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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내달 8일부터


이번 법인세 신고에는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돼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전자신고는 내달 8일부터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해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로 전송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수임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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