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차익과세 타당
李庸燮 국세청장이 이끄는 올해 '국세행정號'는 제조업, 수출주력기업, 벤처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또 음성·탈루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稅부담없는 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철저히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금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국세행정 방향은 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우선 李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른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에 묶여 있는데다가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 후발국의 추격이 날로 거세지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 회복차원에서 단행되는 일련의 조치다.
게다가 소비와 투자심리가 아직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8% 수준에 있는 등 어려운 경제현실도이 이같은 정책운용을 불가피하게 했다.
따라서 경제경찰인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조사는 변함없이 집행해 나가되,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세청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이 적시하는 생산적 중소서비스업은 물류산업(화물운송, 주선, 포장, 터미널 창고 등)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제조 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해 정보통신, 컴퓨터 운영, 영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총 29개 업종이다.
당초 200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현금영수증제도를 올해부터 서둘러 도입·시행하려는 것은 부가세율 등의 문제와 관련한 사전 검증단계인듯 보여진다.
결국 이는 정부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5차년도 계획과 연계된 이른바 첫단추를 끼우는 중차대한 올해 국세행정의 업무로 관측된다.
정부가 내놓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핵심은 소비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 측면보다는 그동안 구호성에 그쳐온 소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실제로 실현시킨다는데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공제혜택이 없던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준의(연 급여 10%를 넘는 현금 사용액의 2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더 이문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一波萬波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지 않다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 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득,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5년내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조세제도를 '만병통치약'인듯 온갖 정치·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해 온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자칫하면 행정편의주의와 결합해 과세 만능주의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과세권자에게 제한없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세법에서 유추해석 내지 확대 해석을 허용할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는 곧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세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조세법률전문가는 지적했다.
이전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상속·증여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예전의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을 가지고 부의 변칙상속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마당에 완전포괄주의까지 도입한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李 변호사는 이어 "재벌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당국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부의 변칙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조세제도와 과학적 조세행정의 구비,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의 보완,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의 제정 등 사회적 환경의 구축에 힘쓰는 것이 선결과제이지, 별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전포괄주의에 기댈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증자·감자·합병·비상장 주식의 상장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 내지 변칙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면서 "본질이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하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자산가치의 증가분에 불과한 자본이득에 대해 무리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종전 5개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축소하는 등 세무 간섭을 대폭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특히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한 이전가격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폐지하고, 법인세 정기조사시 통합조사로 이전가격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가격 과세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로부터 사전에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국제조세분야의 예규 및 법령도 OECD모델협약 주석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대한 기본통칙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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