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오는 2006년까지, 지방은 2008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고용증대하는 기존 중소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지방은 오는 2006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기존 기업 가운데 ▶생산라인 증설 ▶사업규모·영역 확대 등을 통해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10%이상 증가(지난해 매월말 평균인원 기준)하고 그 증가인원이 10명이상이거나 증원을 계획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록 대기업이라도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은 세무조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를 유보한 데 이어 올해도 이들 中企에 대한 조사 등 세무간섭을 자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李 청장은 이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존 기업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세무조사 유예방침을 알리고 고용사실 확인 또는 채용계획 등을 제출받아 미리 유예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에 2004년도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법인세·소득세 신고내용이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 등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李 청장은 "지원대상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편의를 지원하겠지만,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가 임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致辭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홈택스서비스 시행, 국세종합상담센터 확대, 특별세무조사 폐지 등 납세자를 배려하는 선진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치하한 뒤 "모든 세무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이나 무자료 거래와 같은 음성·탈루소득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국세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李 부총리는 특히 "올해 국세수입예산액을 122조7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세수여건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음성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등을 통해 국세수입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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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收목표 달성' 致賀
盧武鉉 大統領은 지난 16일 이용섭 국세청장 및 전국 세무관서장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갖은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한데 대해 노고를 치하했다.<李庸燮 國稅廳長(왼쪽)이 만찬에 앞서 세정혁신 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