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운동에 많은 납세자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전개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운동은 참여인원 1만34명으로, 총 부과금액 196억475만6천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현재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만 부과토록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9월 '300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중등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 10월11일 ▶20가구 연립주택이상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 0.4%) ▶부담금 납부주체 개발사업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김선택 회장은 "세수 감소와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헌제청이 제기된지 약 5개월이 소요됐고 4∼5월경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세자는 하루 빨리 불복청구해 위헌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며 불복운동에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연맹회원들과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