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12월말 결산법인) 신고시에는 프랜차이즈 법인을 비롯해 건설업, 입시학원 등 세정취약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돼 불성실신고시 즉각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현금수입 업종인 음식업의 경우도 법인사업자의 재료비 지출규모가 개인사업자의 신고수준에 비해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거나, 해외체류자 및 연로자 등 근무능력없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지침'을 산하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신고지침에 따르면 건설업 시행회사가 도급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인세 신고후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입시학원, 프랜차이즈법인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또 기업의 사업과 관련없이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실제로는 기업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무서에 신고하는 행위도 유의 주시토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가운데 소득률이 낮은 기업을 우선 관리하고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 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 사전에 안내·지도하는 '방어세정'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매한 사실을 법인세 신고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했다.
조성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법인의 문제점이나 세법지식이 부족해 발생되는 착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토록 지방청 및 산하 일선 관서에 시달했다"고 전제한 뒤 "각 법인별로 분석된 문제점이 신고시 반영됐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가동해 법인세 신고를 마치는 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말 결산법인은 32만1천256개社로 우리나라 전체 33만187개 법인가운데 97.3%에 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