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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서 민원서류 6종 인터넷 발급

국세청, 3월부터 영문증명등 10종으로 대상 확대


앞으로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을 사업장이나 가정, PC방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든지 국세민원증명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E-편한세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페이지내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민원증명을 신청·발급(출력)받을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가 적용되는 종류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이다.

조현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증명서류 6종은 지난해 기준으로 볼때 537만건이 증명발급되는 등 전체 민원증명 554만건의 97%를 점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돼 연간 250만명이상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에는 수출주류 면세승인 등 17종의 소비세 관련 서류 등으로 인터넷 증명 발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 인터넷 민원증명 어떻게 발급받나?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했다면 국세청 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가입방법은 우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인터넷 국세서비스 신규/변경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가입신청하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가입'메뉴로 가입하면 된다.

만약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경우 HTS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 변환안내'를 이용해 변환한 후 가입하면 된다.

증명의 진위 여부 조회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조회는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 메뉴를 선택한 후, 해당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 조회는 HTS 가입없이도 가능하다.

스캐너를 이용한 조회방법은 국세청에서 보급하는 'doc_verifier' 프로그램을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 증명서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들이면 증명서의 원본을 본인의 컴퓨터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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