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세금신고이후 불성실 신고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점이 보다 빨라진다.
또한 국세 부과·징수에 대한 '국세행정실명제'가 실시돼 과세관청의 부실과세가 축소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연두 업무보고'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 혁신 목표 및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이른바 '조기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후 조사까지의 시차를 대폭 단축키로 했다.
즉 국세청은 '신고후 즉시조사'라는 새로운 조사개념을 사업자들이 인식토록 함으로써 불성실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과·징수의 全과정을 담당직원의 실명으로 누적 전산관리하는 '국세행정실명제'를 시행해 부실과세를 예방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국세행정 운영방식을 개인별·관서별 업무추진실적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특히 고액납세 기념탑 수여 등으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탈세감시 시민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체제를 위해 '국세행정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건당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에 사업 관련성 입증의무를 부여해 음성적이고 소비적인 기업자금을 건전한 소비 및 투자로 유도해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고액 재산가의 인별 금융자산 전산 인프라 구축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철저한 집행으로 稅부담없는 富의 이전을 차단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결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다른 준비와 함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과표 양성화 시스템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기업의 세금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무조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