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폐업법인의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 결손처분된 체납액 19억원과 은닉한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30억원 전액을 현금 징수한 정태호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 조사관이 징세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대규모 사채거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했던 채정석 고양세무서 조사과 조사관이 조사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또한 사실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직접 홈택스서비스에 연결해 조회할 수 있는 민원처리 개선안을 제안해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 축소에 기여한 오연향 청주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납세서비스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창섭(金昶燮) 국세청 감찰과장은 이달의 국세인 선정배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세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악덕 고리사채업자의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국세청의 위상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金 과장은 이어 "평소 세정개혁 의지가 확고한 이희백 조사관은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총괄 담당부서의 핵심요원으로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감찰수석계장인 강인원 서기관은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해 "정태호 조사관은 폐업·무재산으로 19억원이 결손처분된 법인이 사업용 공장 매각대금 80억원을 대표이사 등 과점주주에게 가수금 반제로 처리됐음을 확인한 뒤, 증권회사에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상장주식을 확인하고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조치를 하는 등 20억원을 현금징수해 건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강 서기관은 이어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채정석 조사관은 조사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30억원을 추징하고, 21억원의 사채이자를 받은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조사기간 중 조사업체의 청탁유혹을 과감히 뿌리쳐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세정 구현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서비스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오연향 조사관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처리 방식을 제안해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정비업소 등 사실증명원 수요처에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후 사업자등록 사실을 조회해 수리비와 부가세를 모두 보험회사에 청구토록 하는 등 민원업무 절차를 개선해 10억여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