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 양주를 제조해 유통시키거나, 유흥주점에서 취객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짜 양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같은 방침은 가짜 양주가 은밀하게 숨어서 제조돼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투입한 단속만으로는 가짜 양주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악덕업자의 경우 정품양주와 주정, 식용색소, 향료 등을 배합해 빈 양주병에 담아 판매해 납세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가짜 양주 제조 및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500만원, 가짜 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고접수창구를 개설했다.
국세청(www.nts.go.kr),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신고란이 마련돼 있으며, 전국 세무관서와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병마개 부분에 비닐 덮개를 씌운 제품은 홀로그램 부착을 의무화하고 비닐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석 덮개를 사용하는 위조방지시스템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김 광(金 珖)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위조방지시스템 개선 등 제도 보완은 물론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뒤 "가짜 양주 신고자는 물증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가짜 양주로 밝혀질 경우 1개월이내에 대한주류공업협회(02-780-6664)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페리얼(12·17), 윈저(12·17), 스카치블루(21), 로얄살루트 등의 양주에 대해서는 병마개 부분에 비닐 덮개를 사용한 경우, 식별 홀로그램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발렌타인, 딤플, 스카치블루(12·17), 랜슬럿, 커티샥, 피어스클럽, 시바스리갈, 리볼브, 제이엔비 등 비닐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석 덮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련 주류업단체, 제조·수입업체 참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정보 수집, 홍보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업계 공동의 유기적인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세무관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자체 단속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짜 양주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무면허 제조주류 판매의 경우 벌금 50만원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 신고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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