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판교·용인 등 新도시개발 예정지를 비롯해 대전·충청권 등 新행정 수도이전 거론지역을 대표적인 '토지·상가 투기지역'으로 분류하고 투기 조짐이 일때 즉각적인 세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등 주택시장의 안정세 회복에 따라 투기 열기가 토지·상가 등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부동산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올해는 토지·상가에 대한 투기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 상시 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예방에 주력하면서 투기발생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조기 조사체계를 정착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는 부동산 양도·양수자의 주택매매 현황이 고스란히 수집되기 때문에 대법원(등기소)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부동산 투기를 시스템에 의한 관리체제로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이른바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은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장치로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들이 아파트 분양현장에 투입돼 직접적인 단속을 벌였던 종전 방식은 지양하고 '점프통장'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예찰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 "투기대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올해는 토지 및 상가에 대한 투기 열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등기 자료 등 부동산 거래 자료 가운데 투기성 거래 정보를 추출해 부동산 투기 지역과 투기 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국세정보관리 시스템을 상반기내에 구축, 투기조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정보시스템(TIMS)에 고도 분석을 적용한 패턴 분석 등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자를 색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