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미진하게 한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퇴직후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긴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둘이상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해에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종된 근무지(또는 前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또는 現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된 근무지(現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前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때 이중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前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된 근무지(現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前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도, 도산, 행방불명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근로자는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못한 경우 올해부터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납부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후 2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미진하게 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 또는 직접 공제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