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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료상 거래 세무대리인 특별관리

국세청, 오는 3월말까지 불성실 신고 혐의자 조사과 통보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부가가치세(VAT)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일조(一助)했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를 수임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0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의 기장신고를 대행하고 세무대리인은 이번 VAT 신고시 수임업체에 대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해 자료상 행위자 등 위·불법 사업자의 수임 세무대리인은 별도로 누적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부정환급·공제, 자료상 등에 대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성실 수임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일선에 시달한 '신고관리 방향'을 통해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변리사·건축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를 비롯해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상가 임대료 과다 인상자 등은 이번 부가세 2기 확정신고시 집중적인 세무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 환급 및 공제 등을 통한 부당한 조세유출행위도 집중관리토록 시달했다.

중점관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고후 추정수입금액 대비 신고실적을 평가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정, 조사대상자에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 부가세 신고시 납세자들에게 구체적인 신고안내를 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히 관리키로 했다.

특히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는 신고 세수에 대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권경상 담당사무관은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조치에 대해 "신고상황 분석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되,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조사과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이어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면세수입 금액 비율 등 분석사항을 사전에 신고·안내하겠지만,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08만명, 법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446만명이며 구정연휴를 감안, 신고 준비를 조기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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