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돼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1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준다"면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장애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다.
그는 이어 "장애인의 판정시기에 대해 장애인의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면서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판정된다"고 말했다.
만약 2003.3월부터 중병으로 치료를 받아 2004.6월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2003년, 2004년 모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