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기 위해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국세청 직원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지난 2일부터 시․군․구별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산정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은 약 2천700만 필지(사유지 2천460만 필지, 국․공유지 240만 필지)로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약 3천520만 필지)의 77%에 해당된다.
특히 지가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국부통계 등을 위해 국․공유지도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사유지 중에서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제외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별로 담당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비교항목별 비준율을 적용․산정하게 된다.
현재 1월1일 기준의 토지 특성을 2월28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지가 변동이 심한 지역은 2월 중에 국세청 직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평가한 5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2월28일에 공시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필지의 토지 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19개 항목별(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비준율을 적용해서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30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20일간)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6월5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 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당해 게시판에 게시․공고하는 한편, 공부(公簿)상 주소로 개별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소확인이 안돼 반송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토지 소유자 등은 통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결정․공시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