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일 신년하례를 겸한 시무식을 갖고 갑신년 국세행정 목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해 추진해 온 세정혁신을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해 그야말로 세계 수준의 세정을 이루기 위한 '2단계 세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자세정을 보다 강화시켜 모든 세금문제를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한 신고·납부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민원증명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절차도 간소화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바로 세무조사가 뒤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각종 세금신고이후 세무조사 착수까지의 기간이 길어 불성실 납세자들이 조사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불성실 납세자들의 '조사 불감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일반조사, 국제조사를 비롯해 산업별 조사를 위한 전문요원을 보다 내실화하고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조사상담관'을 올해는 제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제도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 고액 체납자․결손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에 일괄 재산조회를 하는 등 시민통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또한 '국세행정실명제'를 시행해 세금의 고지부터 불복․징수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자 실명으로 누적 관리함으로써 부실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축소키로 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 구축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 조기 경보시스템의 강화 등 투기대책을 일관성있게 시행해 부동산 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李 청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액접대비와 분식 결산 및 기업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정상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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