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의 접대비로 1건당 50만원이상 지출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접대 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을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증빙서류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기재․보관해야 한다.
이때 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접대자 또는 접대상대방이 2인이상인 경우 성명은 주된 접대자 또는 주된 접대 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토록 했다.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지출 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명세서' 또는 '정규영수증 기재 내역' 서류를 작성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 접대 내용은 그대로 나타나도록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때 접대 목적을 비롯해 접대자 부서명 및 성명, 그리고 접대 상대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건이상의 지출 내역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것 가운데 거래의 실질로 봐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1건의 접대비로 간주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날짜를 달리해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접대비 1건으로 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가운데 유흥업소 사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2002년 총 접대비 4조7천억원 가운데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총 접대비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무분별한 접대행위가 사회 전체의 과소비, 향락풍토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