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적용되는 일반주택․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지난해와 동일한 46만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건물기준시가에 포함․적용되고 있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가액을 국세청 자체 기준으로 일괄 평가할 방침이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1.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구랍 30일 고시하고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고시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및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이다.
국세청은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경우, 금년도 건물 신축단가․표준건축비․주택매매가격 상승률, 2004년 경제성장률 전망, 소비자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당 기준가액을 42만원(2002년), 46만원(2003년)으로 15% 인상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그러나 "일반주택 가격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8%로 미미했고 10월이후 주택매매 가격도 전월 대비 △0.5%로 반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효용가치가 향상된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신 과장은 이에 대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건축물의 대부분을 리모델링(대수선)하는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물은 리모델링 시점에서 건축물의 잔존가치율을 재평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