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보험계약기간내 증여후 보험료 불입시

월 보험금누계액 제외한 금액 증여세 과세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이다."

이 말은 미국 돈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로 나오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부동산 알부자가 부동산만 남겨 놓고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만큼 상당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해 둘 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그것도 급하게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라도 한다면 가격을 더 낮춰 팔든지 아니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알부자인 자영업자들은 미리 종신보험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해 상속세만큼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 두면 굳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의 불화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최근까지 상당수의 의사나 변호사, 자영업자들은 아내와 자녀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왔다.

고액 자산가들이 보험료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이후에 지급되는 거액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3.1.1부터는 보험계약기간내에 월 보험료 등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사전에 증여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더라도 수령한 보험금에서 월 보험료의 누계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예컨대 보험계약기간동안에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보험료를 내줬다면 설령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종신보험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달라야 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같아야 한다. 만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금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둘째,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위의 첫째 조건을 모두 갖췄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보험료 불입자를 보험계약자로 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금 전체에 대해 상속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얻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별도의 소득원천을 만들어 준 후 그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만기 7년이상의 장기저축보험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절세상품으로 많이 가입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년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 연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