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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5급 승진심사·시험승진제 병행시

심사:시험 7 대 3 좋다


빠르면 2005년부터 국세청의 5급(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이 크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1만5천여명의 국세공무원들은 보다 살맛나는 人事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재의 5급 승진임용방법(심사제)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승진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인트라넷'(국세청 내부망)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밑으로 여론을 수렴해 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5급 승진임용 방법에 대한 공청회를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6급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지는 등 인사제도와 관련된 직원들의 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세청은 빠르면 2004년도에 직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수렴된 '초급관리자' 임용방법을 개선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0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심사승진제도를 ▶현행처럼 시행(1안) ▶시험승진(2안) ▶심사·시험 병행(3안)을 승진임용 방법으로 비교·분석 중에 있다.

우선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사승진제도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수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도입됐다.

또 청렴성·인성·리더십 등 초급관리자(5급)로서 요구되는 관리능력 등의 검증이 가능하고 실무능력과 경륜이 풍부한 직원이 우선해 선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심사승진제도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및 온정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연공서열식의 심사가 될 경우, 젊고 유능한 공무원의 발탁기회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국세청 조직이 고령화로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종전의 시험승진제도는 심사승진보다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보장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계발 노력에 의한 선의의 경쟁풍토가 조성된다는 점이 강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조기에 발탁할 수 있어 소위 '젊은 피' 수혈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급(사무관) 임용방식에 있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심사·시험제도 병행'은 말 그대로 심사승진제도와 시험승진제도의 장점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메리트를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심사승진제도와 시험승진제도의 단점들도 일부분 발생할 우려는 내재돼 있으며, 시험승진에 비해 젊고 유능한 공무원 발탁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점도 단점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 상순위자에게 중복(심사·시험) 혜택이 부여될 수도 있어 만약, 인사제도를 병행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승진배수를 100명 기준으로 적용할 때 1안(심사)·2안(시험)·3안(심사 및 시험병행)의 경우, 현행의 심사승진은 215명, 시험승진은 230명, 심사·시험 병행은 180명이 승진배수가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본·지방청 및 일선 6급 직원들은 "심사·시험제도를 병행해 시행할 경우, 승진선발 대상인원이 1안 또는 2안 보다 크게 줄어든다"면서 "그러나 심사 70%, 시험 30%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 6급 직원들의 경우는 심사승진제도의 비율보다는 시험승진의 비율을 좀더 늘릴 때 국세청 인력의 고령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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