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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관광特區 영세율 내년말까지 연장

정부, 이태원·송탄·동두천지역 소매점


외국군 주둔지 관광특구내의 소매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시한이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송탄·동두천 지역의 관광특구내 소매점 등의 관광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특히 이태원이나 송탄지역의 경우 관광특구발전계획이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영세율 적용 연장대상은 이태원·송탄·동두천의 관광특구내에서 소매점, 양화점, 양장점, 양복점 등을 운영하는 업체(약 600여개)이다.

요건은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소정의 확인을 거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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