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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재산가치 증가분 증여세 과세

정부, 상속·증여세법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 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득,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5년내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재산평가 방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가치증가분의 계산은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전국 평균지가 상승분 등), 가치상승 기여분(자본적지출액 등) 등을 차감한다.

시가는 현행 상속·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서 감정 또는 매매 등의 대상이 된 당해 재산에 한해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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