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상 최초로 모범 세무대리인 11명을 선정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세정지원과 더불어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키로 했다.
또 이들 모범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수임업체(사업자)에 대해서도 1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성실신고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모범 세무대리인 지정서 수여식'을 거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행시 현지확인을 제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사후관리를 배제하는 등 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을 부여키로 했다.
선정된 모범세무대리인은 ▶강상환 세무사 ▶김명휘 공인회계사 ▶김무남 세무사 ▶김 준 세무사 ▶김판철 세무사 ▶박쌍근 세무사 ▶박완두 세무사 ▶박종성 세무사 ▶오동엽 세무사 ▶은종규 공인회계사 ▶임헌경 세무사 등이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국민의 여망인 세정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연결하는 e-세정의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취임초부터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국민들은 본연의 업무인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기능의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의 납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고 제시했다.
또 새해부터는 전자신고 대상을 현재 간접세에서 소득세·법인세까지 확대해 세무신고시 세무서 방문이 축소되도록 했으며,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李 청장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과 함께 매년 15만명이상의 기장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기장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기장 가산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무기장 신고자를 철저히 분석해 탈루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기장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이어 "모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연결하는 가교자로서, 1만여 세무대리인의 선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선진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모범세무대리인 11명은 세무관서(117명), 관련단체(59명), 본인(58명), 납세자(36명)의 신청 또는 추천에 의해 총 270명이 신청됐다"면서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충족 여부를 검토해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