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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부터 감사착수전 서약서 제출 폐지

국세청, 서면분석의한 감사시스템 지양


국세청 사헌부격인 감사관실이 보다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해 새해부터는 서약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선진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감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감사 착수전에 소속 기관의 관리자들로부터 성실을 담보하는 서약서 등을 무조건 받고 감사에 임했다"면서 "새해부터는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그동안 권위적인 행정용어를 순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의 경우, 지방청간 교체감사 등을 통해 일선의 업무를 시범적으로 감사했었다"면서 "공정한 감사를 위한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검토후 새해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에는 심사분석평가 우수관서의 경우 감사를 면제했다"면서 "앞으로는 서면분석에 의한 감사시스템도 지양해 세원관리분야 차원에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거 조사비율의 20% 범위내에서 감사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2과가 1개 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감사업무가 시대에 맞도록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해 볼때 국세청 감사업무도 선진화되도록 발을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감사관을 비롯, 감사과장 등 3명은 최근 유럽의 선진감사행정을 시찰후 귀국, 국세청의 권위주의적 감사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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