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시기가 점차 도래함에 따라,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일컬어지는 봉급생활자,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절세전략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배우자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자' 등의 절세전략을 세웠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배우자간 연봉 차이, 부양 가족수, 저축 내용, 각종 소득공제에 따라 세테크 방법은 각양각색"이라면서 "올해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해서 각자 가정에 맞는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하고,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해 부부 양쪽의 절세비율(누진비율)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연봉이 690만4천761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연봉이 690만4천761원을 초과하는 데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연봉이 690만원을 초과할 때 절세전략은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본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가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종신보험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 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가족운전자 한정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을 선택해 가입하면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싸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유익하다.
의료비를 적게 지출했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의료비 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 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 지출 80만원이며, 아내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되지만 남편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이다.
지정 기부금은 공제되는 최고 한도가 있는 만큼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해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도 중요한 세테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은 1천800만원(3천만원-근로소득공제 1천200만원)이므로, 교회 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했다면 기부금 한도인 180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0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양육비 공제 50만원과 교육비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유리한 공제을 선택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업자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할 때는 상황에 달라진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된다. 만약에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돼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사업자에는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공제항목은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한다.